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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년도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221.♡.23.199) 댓글 7건 조회 16,628회 작성일 11-01-14 16:23

본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공고 제2011-01

‘11년도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청 공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인․농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기술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안정적 권리확보로 기술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11년도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공고합니다.

2011년 01월 10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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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농업인․농산업체의 우수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장되기 쉬운 농산업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우수기술 발굴․보호를 통한 농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우수기술에 대한 안정적 권리확보로 기술실용화 기반 마련

출원비용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농림수산식품산업 중 임업․수산업을 제외한 농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식품소기업’

2. 지원 대상기술

농식품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농업인․농산업체 등’의 수익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2. 출원이 각하된 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원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경우

4.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술을 신청한 경우

5.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원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출원하려고 하는 경우(상표는 제외)의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출원수수료 등 출원관련 비용

○ 지원금액 : 출원관련 비용의 80%

* 다만,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디자인은 30만원을 그 한도로 함

지원한도 : 연간 2건(단, ‘1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 연간 1건)

* 2012년 이후부터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는 당해년도에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 절차

1.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1년 1월 10일 ~ 5월 31일(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 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화번호: 031-8012-7223, 이메일 : cjkim@efact.or.kr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용 또는 기업용 구분) 1부.

- 지식재산권 출원서(출원한 경우) 1부.

※ 농업인․농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또는 농지원부 1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농식품소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 입증서류 1부.

2. 심 의

○ 사전조사

- 관련서류 검토, 지원자격 유무 등 확인

-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 가능성 조사

○ 심 의

- 지식재산권 획득심의위원회 구성

- 기술성, 사업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지원대상자의 참석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을 질의할 수 있음

3. 결과 통보

○ 심의결과는 재단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 심의 결과,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4.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제출서류(차후 제출)

㉠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등 출원 비용 관련 영수증

㉡ 통장사본(기업의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기업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출원통지서(출원번호 명시)(※지원시 미출원인 경우에 해당됨)

▣ 유의사항

1.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함.

2. 지원 신청서 작성시 농업인의 경우 ‘개인용 지원신청서’에, 농업법인 또는 농식품 소기업의 경우 ‘기업용 지원신청서’에 작성요망.

3. 미출원 기술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출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원결정은 무효가 됨. 단, 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유예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함.

4. 미출원 기술이 지원 결정된 경우, 후일 본인이 특허청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재단으로 제출하면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액을 본인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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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rmeli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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