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을 위한 자료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유재산피해신고 전 팝업차단을 해제 해주세요. 팝업차단 해제 방법
자연재난선택
선택 | 년도 | 재해명 | 등록가능지역 |
---|---|---|---|
2015 | 12.3 대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 재난지원금 지급, 의연금배분 및 간접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신고이력관리 등을 위해 신고 후 30년간 보관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소, 가족수,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재난지원금 및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 - 주민등록번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비상연락망 바로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정원( 044-205-53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관련 사항은 044-205-8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유재산 피해신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정원( 044-205-53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관련 사항은 044-205-8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